26개월 된 딸과 함께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캠핑의자 하나를 펼쳤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스레드에는 “26개월 된 딸과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에 갔다가 쫓겨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났다”며 “가져간 건 캠핑의자 하나였다. 텐트도 아니고, 파라솔도 아니고, 자리 장사 방해할 대형 장비도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 옆에 앉으려고 의자를 펼쳤는데 입구에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운영사무실에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온 답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공유수면 허가가 국민이 해수욕장에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는 권한인가”라고 꼬집었다.
작성자는 “허가 조건에 개인 장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철거 방송이 나오고 직원이 와서 치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시 뒤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운영위원장 지시라며 나가라고 했다”면서 “개인장비를 그렇게 펴면 누가 평상이고 파라솔을 빌리냐, 왜 남의 업장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냐는 식이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성이 오갔고, 솔직히 위협감을 느꼈다”면서 “옆에선 26개월 된 딸이 계속 놀고 싶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아이가 있어서 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울며 보채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해수욕장으로 갔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파란솔이나 텐트는 몰라도 의자 하나까지 너무한다” “경정리 해수욕장은 피해야겠다” “이러니 다들 해외로 떠나는 것” “계곡에 이어 바다도 사유화 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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