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아파트 1주택자’ 실거주 안하면 내년 보유세 2배로

1 week ago 12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비거주자 부담 높여 실거주 1주택도 32억 이상땐 종부세율 인상 최근 1년간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가격 상위 5% 주택의 상승률은 25.2%로 조사 대상 46개 도시 평균의 약 10배에 달했으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3/뉴스1 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배로 오른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32억 원 이상이면 내년에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비싼 집에 매기는 종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늘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에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급등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시가 25억 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보유세가 올해 약 353만 원에서 내년에 약 686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 다주택자도 현재 주택 공시가 합산금액에서 9억 원을 기본공제로 빼주는데 내년부터 거주 여부에 따라 더 낮은 공제를 받는다. 2028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70, 80%로 오르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2억 원) 이상부터 현행 1.0~2.7%에서 1.3~5.0%로 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13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는데 이 중 9조3000억 원이 종부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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