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조 원대' 관세 환급 현실화되나…각국 기업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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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해 더 이상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 달러(약 193조 원)로 집계됐습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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