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 韓·美 공조로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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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진행한 첫 사례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 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회, 액수로는 약 1750만달러(255억원)에 달했다.

주한미군 입찰담합 사건 구조도. 사진=중앙지검 제공

주한미군 입찰담합 사건 구조도. 사진=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 업체의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A사의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을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국 측은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표 2명을 먼저 기소했고, 작년 8월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업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4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미국 법무부 출장 회의를 통해 기소 범위 및 내용 등을 협의하고 이날 기소를 마쳤다. 김 부장검사는 "미국 당국과 MOU 이후 실질적으로 수사 공조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은 의미가 크고,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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