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조 육박한 연금저축…“중도인출땐 16.5% 소득세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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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225조 육박한 연금저축…“중도인출땐 16.5% 소득세 부과 됩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안내중도인출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과세예상연금과 실수령액 차이 인한 분쟁사례 등 소개계좌 이전때도 제한조건 여부 등 살펴야 [사진=연합뉴스] 연금저축 적립금이 22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 가입부터 중도인출, 연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말 1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 올해 2분기 말 224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13.4% 늘어난 규모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상품 가입과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 중 하나는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다.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배우자가 사망한 뒤 6개월 이상 지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요양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했지만 인출한도 초과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소개됐다.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 발생한 분쟁도 있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분쟁사례에서는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4.0%까지 하락하면서 실제 지급 예정 연금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줄어들었다.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연간 약 900만원으로 안내받은 예상 계약자 배당금이 실제로는 연간 약 19만원에 그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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