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복권기금 배분 손본다…8개 기관 ‘고정 몫’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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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권기금 3.4조원…법정배분 1.14조원2030년까지는 과도기…배분비율 35% 이내로성과 반영 조정 폭도 확대…±20%에서 ±40%로2031년 8개 기관 법정배분 폐지…지자체·제주 유지 등록 2026-08-18 오전 11:00:05 수정 2026-08-18 오전 11: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방식을 손질한다. 과거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복권수익금의 일정 몫을 배분받아 온 10개 기관 가운데 8곳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는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복권기금은 복권 판매 수익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배분하는 기금이다. 올해 기금사업 규모는 3조 4028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정배분사업이 1조 1430억원, 공익사업이 2조 2598억원이다. 법정배분은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이전까지 복권을 직접 발행하던 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고, 기관별 몫도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나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가 달라졌지만, 법정배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도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을 반영해 기관별 배분액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 배분 비율은 법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정 배분 구조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법정배분을 없애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대상이다.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들 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법으로 일정 몫을 보장하는 대신 앞으로는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정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는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 사실상 자기 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존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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