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김도읍 “기술탈취 피해구제기금 살려야”…이소영 “과징금 재원 활용이 가장 좋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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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김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추진했던 기술탈취 피해구제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기금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분쟁조정 지원과 자금 지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기금 대신 마련된 것은 그야말로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기금”이라며 “피해구제기금은 소송 지원과 분쟁조정 지원, 자금 지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등에 쓰이는 돈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지적한 기술탈취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피해구제기금”이라며 중기부에 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그 과징금을 기금에 담아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행정제재,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과 협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법은 통과됐고 2년 후 발효돼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법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무선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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