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우유가 실제는 191㎖?…허용오차 악용한 ‘꼼수 감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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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29 News1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 준수 판단이 기존 개별 상품 기준에 ‘평균량 기준’이 추가돼 강화된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에는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다.예를 들어 표기 용량이 200밀리리터(㎖)인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허용부족량은 최대 9mL가 된다.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평균량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표본 검사나 공정단위 검사에서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량인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국표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2개 정량표시상품 중 약 25%가 평균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료류 및 주류에서는 조사 대상 중 44.8%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돼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여 계량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번 법률안에서는 산업계량의 정의가 신설됐다. 산업계량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산업계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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