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보호 의무 부족"
신한투자證 82억원 배상 판결
2020년 1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홍콩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82억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2019년 신한투자증권은 홍콩 사모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A사 등에 판매했다. 당초 해당 상품은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며 젠투파트너스가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에 1조원이 넘는 투자금 회수도 중단됐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이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동일한 젠투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더라도 금융사가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해 판매했느냐에 대한 철저한 입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번 결과는 향후 젠투 펀드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미해결 분쟁에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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