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확인 필요…오래된 경우 추심중단
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후 B대부업체(대출채권 매입)가 A씨에게 “당장 1만원만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 깍아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바로 1만원을 송금, 3개월 이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부활했다.
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부활한다. 위 A씨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이라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할 경우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연락 유예(3개월 기한 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공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