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000원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달랑 두 덩이…“사진이랑 너무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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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미지(왼쪽), A 씨가 실제 배달받은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가게 이미지(왼쪽), A 씨가 실제 배달받은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가 광고 이미지와 다른 제품을 받아 항의성 리뷰를 남기자 ‘게시 중단’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기만 두바이 요거트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이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체인점에서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해당 제품은 1만 6000원짜리로, 제품 설명란에는 “수제 피스타치오스프레드+진짜 카다이프+초코 코팅. 시그니처 추천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가운데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세 덩이가 놓여 있었고, 양쪽에도 가득 찬 아이스크림 위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등이 올라가 있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초콜릿 소스가 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아이스크림은 빈약했다. 통이 텅텅 비었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가 뿌려진 아이스크림 두 덩이가 초콜릿 소스로 뒤덮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황당한 A 씨가 “이게 같은 음식으로 보이냐”고 리뷰를 남기자, 업주 요청으로 리뷰 게시가 중단됐다고 한다.

업주 측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진의 경우, 피스타치오가 보이게 하기 위해 초코 코팅이 덜 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문하신 음식에는 초코 코팅이 좀 더 추가돼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주말이라 서울 행당역 부근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배달받고 사진과 너무 달라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고이 싸서 보관했다”며 “바로 배달앱에 ‘사진과 너무 다르다’고 문의했는데 매장에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소비자 기반이고 양이 창렬적이다. 프랜차이즈 사이트 찾아보니 ‘마진율 70%’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마진 더 먹으려고 완전 다르게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창렬하다’는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1만 6000원 내고 이렇게 사진과 전혀 다르게 배달오면 호구처럼 그냥 넘기실 거냐. 이런 일을 가만 놔두니 한국 소비자들만 계속 기만당하고 눈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사진이랑 다를 수 있어도 저건 너무 심하다”, “저런 요거트 아이스크림 창렬이라 안 먹는다”, “저러면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징징대지나 말았으면”, “아이스크림 두 덩이에 1만 6000원? 두바이 가서 떼오는 건가”, “아무리 사진이 과장이라지만 저건 사기 수준” 등 공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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