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배우자 대상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반복
이해충돌 차단 필요성 커져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세차익, 위장전입 논란이 정책 신뢰를 훼손해온 만큼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2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 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 관련 부처 4급 이상 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된다. 3000만원 이상이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진행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청렴한 고위공직자가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최대 쟁점은 위헌 논란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유사 논의에서 “부동산은 주거와 직접 관련된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을 강제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도 공무담임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집행 주체인 인사혁신처 역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위헌 논란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담임권 제한 논란도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늙으면 여기 살겁니다"…부동산 교수가 '내 집' 대신 찜한 곳 [이송렬의 우주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3.4411793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