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법원은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