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선에만 적용되던 '15분 재승차 무료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 광역철도 노선에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2023년부터 승객이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화장실 이용, 물품 구매, 방향 착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찰구 밖으로 이동한 승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재승차 때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수도권 철도망을 이용하더라도 운영기관에 따라 요금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철도망은 서울 지하철과 코레일 광역철도 구간이 섞여 있어 이용객 혼선이 컸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품을 산 뒤 같은 역으로 재진입해도 추가 요금이 없지만, 코레일 담당 구간에서는 운임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시행이 목표"라면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태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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