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父 내세워 투자금 편취
민사 ‘8억원 배상’ 앞서 확정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이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거론됐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태씨가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태씨가 피해자 A씨에게 8억 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태씨는 지난 2024년 5~7월 A씨에게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았다. A씨가 태씨의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태씨는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ㅋㅋㅋㅋ”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되면 도와준대요” “자칫하다 진짜 터질 수 있어요. 그땐 정말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음이에요” 등이라고 보냈다.
민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태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신변보호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경찰 등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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