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에 3개월간 누드사진 보내…20대 美교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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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3 13:13 수정2025.06.23 13:13

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누드 사진을 보낸 20대 여성,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체멍 카운티 보안관실

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누드 사진을 보낸 20대 여성,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체멍 카운티 보안관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학교의 여성 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학생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미국 뉴욕포스트, 피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욕주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16일(현지시간), 엘마이라 타운에 거주 중인 아나마리아 밀라조(22)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2급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밀라조는 피해자인 14세 소년에게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해서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밀라조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2급 중범죄, 아동 복지를 위협한 혐의로 2급 경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는 "밀라조가 현재 GST BOCES에서 해고됐지만, 그가 언제 기관에서 근무했는지 또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GST BOCES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밀라조는 체포되었다가 현재 '무현금 보석법'에 따라 석방된 상태다. 무현금 보석법은 피의자의 재판 출석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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