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부동산 중심 탓 관리 한계국유재산 개념 '소유·보존'→'운용·가치창출'부동산·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별도 관리 등록 2026-08-06 오전 8:30:03 수정 2026-08-06 오전 8:3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로 짜인 현행 관리체계를 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틀로 바꾸고, 흩어진 자산정보를 모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원으로 2001년 188조 3000억원의 7.4배로 불어났다.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가상자산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다. 관리 주체가 쪼개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토지·건물 711조원 가운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38조 4000억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각 중앙관서가 나눠 맡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 탓에 행정목적을 잃은 자산의 용도폐지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복합청사 개발 같은 부처 간 공동개발도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법의 적용 대상도 동산 등 다른 유형자산과 금융·지식·가상자산까지 넓힌다. 핵심 자산군별로는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맞는 규율체계를 만든다. 대상은 부동산(711조 1000억원),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 지식재산(2조 3000억원), 가상자산(780억원) 등 네 가지다. 부동산은 유휴자산 발굴과 지방정부와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재된 개발지침을 일원화한다. 지식재산은 가치평가 방법을 고안하고 활용 우선 원칙을 세워 현재 최대 5년인 사용기간을 대폭 늘린다. 모든 지식재산을 의무 등록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예시로 제시됐다. 증권·출자는 특별회계·기금별로 나뉜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주권 행사와 처분 전략을 통일한다. 가상자산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국가자산 ...
1400조 국가자산 관리 체계 대수술…'국가자산기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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