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에 휘말렸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당사자 소명 여부 또는 소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민원 답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제기된 탈세 의혹이었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 민원인은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차은우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자, 해당 민원인은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적 신뢰와 대표성이 요구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차은우가 납부한 실질 추징금은 13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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