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실손 할인 시행…보장 줄일까, 5세대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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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1·2세대 1700만명 대상…일부 보장 빼면 보험료 할인5세대 전환 땐 새 보험료 3년간 반값…자기부담 증가 유의의료 이용 따라 유불리 달라…할인 종료·전환 철회 조건 확인 등록 2026-10-26 오후 3:33:56 수정 2026-10-26 오후 3:33:56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월부터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170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빼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 보험료를 낮추는 두 가지 방식이다.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선택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만큼 평소 의료 이용과 향후 치료 수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스1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초기 실손 계약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가입자에게 보장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겠다는 취지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이 대상이다. 자기부담률을 20%로 조정하는 선택지도 마련된다. 가입자는 필요한 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세대 가입자가 모든 선택 항목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30~40%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가입 조건과 선택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치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이후 치료가 필요해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새 상품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전환한 5세대 상품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하는 구조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환 시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 조건도 바뀐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자기부담률을 각각 30%, 50%로 적용한다. 기존 실손으로 비급여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던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감액보다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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