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엄마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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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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