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한 달 만에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망치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B씨(30)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자신과 B씨,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헤어지면 화가 두 사람에게 집중된다”, “신고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 직원과 B씨가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같은 달 20일에는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발로 밟으며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아라”고 위협했다.
이어 택시로 이동하던 중 “카드가 없어야 도망가지 못한다”며 B씨의 카드를 빼앗아 훼손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후에는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골프채로 때리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각종 요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이 과거 운영했던 주점으로 데려갔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밖으로 나가자 허리에 꽂고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 알아서 생각해라”고 협박했다.
B씨가 코피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가려 하자 넘어뜨린 뒤 머리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 끝에 B씨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린 뒤 B씨는 여러 차례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A씨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인데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14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해 전신 타박상과 왼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좌안 시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중등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살펴봤지만 매우 뒤늦은 후회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교제 초기부터 폭행이 이어졌고 가족까지 협박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역시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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