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기소한 檢… 뒤늦게 “벌금형도 가혹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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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40대, 1심서 벌금형
형 확정땐 해고 될수 있어 항소
檢, 시민위원회 열고 의견 반영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 문제” 지적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해고될 수 있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30일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시민위원회가 심의한 29건 중 28건을 권고대로 처리했다.

● 소액 범죄 형사처벌 적정성 논란 이번 사건은 1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에까지 형사처벌을 밀어붙인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성은 술자리 후 옆 테이블 손님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귀가했다가 절도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까지 이어졌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20대 남성 역시 아버지와 함께 아웃렛을 방문했다가 결제가 끝난 줄 알고 9만 원 상당의 신발을 신고 나온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법 논리 중심의 형벌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초코파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 간 사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 절차로 밀어붙여 국가의 사법 자원을 낭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대화나 협의가 결핍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18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70∼80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는 5건도 안 될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조차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면, 이는 기소의 타당성 자체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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