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과 금전 요구를 일삼은 남고생이 구속됐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폰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계좌번호를 기재했다. 이후에도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대상으로 사제 폭탄을 터뜨려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작성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서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 게시판에 협박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이어갔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목적에서 공권력을 출동시키는 범죄를 일컫는다.
A군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Discord)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디스코드에서는 청소년 사이에서 스와팅이 유행처럼 번진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스와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디스코드에서 만난 신원 미상의 인물이 5만원을 주면서 권유해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구속한 상태로 보강 조사를 진행해 추가 혐의를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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