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급매물 소화 후 실수요 매수 쏠림
강남3구·용산, 전월보다 3.1%↑
신규 신청 건수는 감소세
지난 6월 전년 대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 급매물 소화 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변동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67% 상승했다. 이는 5월의 상승률(1.87%)보다 높은 수준인 동시에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최고치다.
이와 관련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면서 “이후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지속된 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서울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전월 상승률이 1.0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으나,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서남권 4개 구 2.89%, 강북권 10개 구 2.86% 올랐다. 이에 비해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는 1.89%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한편, 6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5382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과 전월(6043건)보다 각각 39.7%, 10.9%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직전인 5월 첫 주 636.2건으로 한 주 전(402건)보다 크게 늘었다가 이후 크게 줄어 300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비율은 5월 16.7%에서 6월 13%로 낮아진 반면, 동기간 강북 10개 구의 비율은 41.5%에서 46.2%로 커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줄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외곽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한 모습이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9.3%로 높았고, 한강벨트는 6%, 강북권은 4.6%, 서남권은 2.7%로 나타났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