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뜬다.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마비된 상태는 아니며, 안내 화면에서 대기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첫 화면으로 연결된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안건자료를 내려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해당 문서의 조회수는 3만건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7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책 내용을 올려뒀으니 이를 이용해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일제히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