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문제를 두고 일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준을 법 개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입법이 포괄적 기준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의 일”이라며 “행정부는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쟁의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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