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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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개정 이후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문제를 두고 일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모든 기준을 법 개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입법이 포괄적 기준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의 일”이라며 “행정부는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쟁의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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