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곳이 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의 세부 정보를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723곳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무소를 제각각 설립·운영하다 보니 기업이 한 도시에서도 ‘사무소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부는 개정 공공기관 혁신지침으로 재외공관이 해외사무소 정보를 일괄 관리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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