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 신약치료비 보장' 특약 보험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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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화재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 신약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으로 소위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여겨진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특약이다. 흥국화재는 내년 1월 해당 특약을 신상품으로 출시 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약제를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 치료비를 지급한다. 레켐비 이외 추후 개발될 동일한 효과 약제들도 보장이 가능하다.

레켐비는 제약사 '에자이(Eisai)'가 개발한 약제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치매 치료제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레켐비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흥국화재는 에자이와 협업을 통해 신약 출시 시점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를 보험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은 이번 상품이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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