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에도 구속영장 신청 안 해…피신해도 살해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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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요 범죄 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채 영장을 신청했다가 구속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끔찍한 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씨의 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일자별로 보면 지난해 3월 11일 폭행 112 신고(1차),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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