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서 자해 시도·불특정인 위협 혐의
차량 돌진·사망사고 피의자 2명, 23일 영장심사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조합원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긴장감이 고조되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비조합원과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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