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모씨(34)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 같은 저항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역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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