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19세 C 양과 D 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이 과정에서 A 씨의 무차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