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64)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 처장이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처장 지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처장은 형사법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처장은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냈다.
이 처장은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법무부 장관은 당시 공석이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 처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이 처장에게 맡기면서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윤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 최 대행을 두둔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 결정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중 1명으로 이 처장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