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뜻한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718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도 “윤 의원이 사용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이 산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957만 원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윤 전 의원은 올 5월 29일 종료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