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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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4 20:03 수정2025.10.04 20:03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지난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지난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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