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무작정 따라하면 큰일”…‘이혼 소송 중 열애’에 24년차 변호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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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0)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무작정 따라하면 큰일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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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출처=솔로라서 캡처, 스타투데이]

황정음 [사진출처=솔로라서 캡처, 스타투데이]

배우 황정음(40)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무작정 따라하면 큰일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과 관련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했더라”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황정음 씨 사례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혼인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며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혹시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정음은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 후 배우로 전향했다.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SBS ‘자이언트’, MBC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플러스·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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