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 오 모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5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길을 가다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홧김에 살해했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는 등의 마찰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 씨가 피해자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 후 재물을 취득한 정황이 명확해짐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단순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훨씬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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