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낸 간식비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병원 간부인 60대 A씨가 구속됐다.
18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병원에서 2024년 1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환자 10여명의 간식비 등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낸 간식비와 계좌 잔액 사이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견되면서 내부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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