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헤지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환헤지형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환헤지 상품 투자 때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헤지형 ETF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은 통상 환헤지를 위해 특정 환율에 달러를 파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이때 달러 선물환을 매수하는 은행은 달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보유한 달러 현물을 팔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당국이 거론하는 세제 혜택은 국내에 상장된 환헤지형 해외 ETF의 배당금(분배금)·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내리는 방안 등이다. 환헤지형 해외 ETF 분배금·매매차익에는 현재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도 되지 않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9.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환헤지형 해외 ETF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ETF에서 손실이 났어도 손익통산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예컨대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에서 600만원 손실이 나면 각각의 손익(1000만원-6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환헤지형 해외 ETF도 본질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상품인 만큼 세제 혜택이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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