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1000원에 넘겨라” 장례식장 횡포...유족 동의 없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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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화환 1000원에 넘겨라” 장례식장 횡포...유족 동의 없이 못 판다 근조화환은 유족 소유…처분 땐 사전 협의장례비용 미리 알리고 비조리 음식 반입 허용 화환 [뉴시스] 장례식장이 근조화환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넘겨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라”고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해 왔다.공정위는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과일 등 비조리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개정안에 담았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상주는 이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어 장례식장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도 컸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근조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특정 업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화환은 유족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유족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거 발생했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및 비조리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는 약관 개정도 진행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근조화환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못 팔아요…불공정 약관 개선된다 Key Points 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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