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두 살배기 친아들이 있는 집 안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빠른 대처로 화를 면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9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침실 바닥에 라이터로 종이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함께 있던 A씨와 자녀 B(2) 군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바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화재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아침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와 추가적인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병원 이송 직후 곧바로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동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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