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사태 재발 막는다…원금손실가능 10%P 근접 땐 투자자알림

1 week ago 21

증권 > 자본시장 정책 홍콩ELS 사태 재발 막는다…원금손실가능 10%P 근접 땐 투자자알림 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낙인 발생전 최초 한 차례 안내CCO에 상품 출시 보류 권한 부여 5일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10곳이 참석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경고가 나간다. 증권사의 상품 설계와 승인 과정에는 소비자보호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상품의 출시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사전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개선안의 핵심은 고난도 ELS 투자자에 대한 사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ELS 녹인근접 알림’을 보낸다. 녹인배리어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기는 기준선이다.투자자는 안내를 받은 뒤 상품을 계속 보유하며 수익 상환을 기다릴지, 녹인이 발생하기 전에 중도상환을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다. 녹인이 발생하면 중도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가 위험을 미리 안내받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했다.투자설명서도 손본다. 연 환산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최근 최고가나 최저가에 도달했는지도 주요사항 요약에 담는다. 발행사가 상품을 임의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이슈어콜 등 중요 옵션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표시한다.상품 제조 단계에서는 증권사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점검 기준을 마련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특정 개별종목에 지나치게 쏠렸는지 등을 점검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하도록 했다.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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