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연히 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물 건너간 거라고 봤다”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나”라며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이나 오십보백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