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저런데 오세훈 사건이야 조족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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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본래 취지가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로의 변질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주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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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오세훈 잘못 아냐…위헌적 행정조치”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 아니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면서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것인데, 토지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한다”면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론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 되는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란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날 또 게시물을 올려 “이재명처럼 온갖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주장했다.

조족지혈은 매우 적은 분량을 뜻한다.

홍 시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세훈 시장! 힘내세요.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란 솔로몬 잠언을 생각하시고 힘내라”며 “오세훈 시장 파이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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