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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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진우 기자 kjw040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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