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영업 중단에 카드사 결제대금 지급 보류…'환불 리스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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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카드사들도 환불 리스크에 대비해 홈플러스에 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토] 홈플러스, 20일 법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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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결제 취소 건에 한해서만 지급을 보류하는 등 적용 범위와 시기는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이 대금 지급을 멈춘 것은 향후 대규모 환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카드 결제 구조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사에 결제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는 우선 고객에게 환불금을 돌려준 뒤 해당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한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먼저 지급한 환불금을 홈플러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영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가전제품 배송이 취소되거나 문화센터 이용권 환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환불 규모가 커질수록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앞서 일부 카드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 약관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당시 회생절차 폐지 이후 고가 가전제품 카드 매출 취소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자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가 다시 정상화했다.

제휴카드 신규 발급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카드는 지난 14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삼성카드는 현재까지는 제휴카드 발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연대보증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에 합의하면서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면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도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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