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가 법정에 서서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이유로 딸 C양(10)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 두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살해 시도 여파로 딸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뚜렷한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A씨 부부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방임)도 함께 받고 있다. 다음날 손녀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비극은 멈췄으며 C양은 현재 상당 부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 방청하러 온 피고인들의 가족은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C양을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는 “부부가 사회로 돌아와 다시 성실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보호하겠다”며 “홀로 남겨진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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