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홀덤펍 열어 3년간 479억 수익
부산경찰청, 운영진 125명·도박자 590명 검고
해외진출 노리기도
부산, 경남, 제주 등서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형태 홀덤펍을 가장해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홀덤펍에서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들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불법 도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와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부산, 경남, 제주 등에 총 15개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개설해 총 1000억원 상당 도박장을 운영해 479억원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한 뒤, 칩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10만원 이하 판돈을 주는가 하면, 가맹 홀덤펍 토너먼트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는 수법으로 도박 중독을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불법 환전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가맹비를 받았다.
경찰은 홀덤펍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단순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를 담은 관광진흥법 위반죄과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불법 도박 수익 중 72억원을 몰수·추징한 상태다.
이들은 필리핀 클라크 지역을 사전답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홀덤펍 해외 진출까지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서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