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14개 조항 전문 동시 공개
200만달러 내라던 이란 “향후 징수”
트럼프-페제슈키안 서명 MOU 발효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을 통해 14개 조항의 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 전문의 제5항에는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60일간만(for 60 days only)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60일 뒤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 측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17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란은 선박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갈등을 키울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15∼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MOU에 서명했다. 이란 역시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서명해 MOU가 즉시 발효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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