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발의조차 못 한 채 법무부 조율만형소법 개정에 특사경 통제체계 재설계 필요대부업법 합의했지만 채권추심법 포함은 이견자본시장 특사경 본격화와 달리 출범 장기화 우려 등록 2026-08-09 오후 5:23:42 수정 2026-08-09 오후 5:23:42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데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통제·사건처리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구상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생금융 특사경 설치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다. 관계부처가 마련한 구체적인 정부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민생금융 특사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는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한정돼 있어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혐의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없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사경 도입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담당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가 전체 특사경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조율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법안이나 구체적으로 나온 정부안은 없다”며 “각 기관이 담당 분야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만 소관 법률을 총괄하고 전체 기관을 조율하는 것은 법무부”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통제 권한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한 것도 변수가 됐다. 검찰의 지휘를 전제로 설계됐던 특사경 제도를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다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사경이 사...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민생 특사경 도입 ‘안갯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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